서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홍보
1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
2015-01-12 양승용 기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를 비치하거나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케이블형태의 간이 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토록 강화됐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공사장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