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당부

1월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시행

2015-01-12     김철진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소화기와 간이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에 대해 1월12일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간이소화장치를 비치하거나,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고,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해야한다.

또 케이블형태의 간이 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고,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상수 예방안전팀장는 “공사장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다”며 “관계자는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