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임윤선 변호사 왜 글 퍼나르고..송일국 매니저 글 표현 왜 격했나 '글쎄'

정승연 판사

2015-01-11     이윤아 기자

정승연 판사가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받고 있다.

정승연 판사는 송일국의 부인이자, 삼둥이의 엄마다. 시어머니는 김을동 국회의원이다.

사건은 송일국이 김을동 국회의원의 인턴에게 자신의 매니저 일을 시켰다는 소식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 인턴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김을동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들 일을 인턴에게 추가로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특히 이에 대해 기사가 보도됐고 정승연 판사가 격분한 상태로 글을 올렸다. 이를 임윤선 변호사가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게 됐다.

당시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 의원)의 인턴이었다.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었다.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했다. 이에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 등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였다.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연 판사는 매니저가 구해지지 않아서 인턴이 정식 매니저로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한두 달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승연 판사의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임윤선 변호사가 결국 상황 정리에 나섰다. 임윤선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서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느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알바에게 4대 보험 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승연 판사 글을 옮긴 임윤선 변호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다"라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정승연 판사에 누리꾼들은 "정승연 판사, 국회의원 업무 시간에 송일국 관련 일 하면 그게 세금 낭비 아닌가?" "정승연 판사, 뭔가 핵심을 잘못 이해한 거 같다" "정승연 판사, 저런 글 공유에 동의한 거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