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15년 부처통합 돌봄 지원·운영 확대 협의회 개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세미나실에서 2015년 범정부 돌봄수요 조사와 관련 ‘2015년 부처통합 돌봄 지원·운영 확대 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2015학년도 돌봄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돌봄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열렸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체계 강화’ 사업이 함께 실시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지원협의회’와 ‘운영협의회’를 구분해 개최되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협의회는 시·도단위 및 구·군청 단위 협의체 합동으로 개최된다.
돌봄관련 협의체는 시·도(광역시교육청)단위로 ‘돌봄지원협의회’가 있고, 구·군청(교육지원청) 단위로는 ‘돌봄운영협의회’가 있다. 구성은 학교장, 지역돌봄기관 시설장,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돼 있다.
협의회는 ‘2015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안건으로 ▲2015년 범정부 돌봄수요 조사(신입생 제외) 결과 공유 및 지원 방안을 비롯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돌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지역아동센터에 1차적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방안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다루었다.
세부적으로는 1~2학년 중심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가정 자녀 중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지원 선정 기준,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연계 방안, 돌봄교실 운영비 집행 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돌봄교실을 포함하여 돌봄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단, 돌봄교실의 경우, 급·간식비는 법정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심이며 3학년 이상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돌봄의 방향도 ‘정규교과 수업으로 지친 어린 학생들의 심신을 힐링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단체 활동을 위한 재료, 교구 등은 운영비로 집행하나 개별적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기자재, 체험활동 임차료, 입장료 등은 돌봄교실 미참여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2015학년도 돌봄지원 대상이 1~4학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휴교실 부족, 소요예산, 돌봄소요시간, 학생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3∼4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에 따라 ‘안전하고 가정돌봄의 1차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교 여건 및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로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맞벌이 학부모의 퇴근·귀가 시간을 감안해 최종 학교학생의 귀가시간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