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선고 전 SNS에 장문 올려 '의미심장'.."해경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홍가혜 무죄 선고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가혜에게 무죄 선고했다.
홍가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홍가혜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전했다.
홍가혜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가혜는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하고,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며 대화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홍가혜가 인터뷰한 내용이 거짓이라며 구속 기소됐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그땐 참 호기로웠는데..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야 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다보면, 그랬던 때가 생각 날 때가 있다. 그때가 그리운 건지 그때의 내가 그리운 건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그냥 그땐 그랬었지 하고 넘겨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내가 호기로
운 소리 하고 있는지도. 근데 호기[豪氣]가, 호기 [好機]가 되기도 하는 거지. 뭐든 직접 해봐야 하는 것.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실패했어도 네가 성공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는 원래, 다시 하는 거랬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