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사대금 체불방지대책' 가시화

행복청,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선도에 나서

2015-01-09     한상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사대금 체불방지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체불방지 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신고된 체불을 신속히(평균 17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이를 위해 행복청이 지난해 7월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마련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체불민원 40건(총금액 12억 2600여만 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특히, 최근 건설산업은 건설 불황과 최저가 수급구조 때문에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산업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현장 노동자와 장비임대 사업자 등 영세한 자재납품 사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체불방지 점검회의를 개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등 대금체불 정부시책(①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②노무비 구분관리제도, ③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④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⑤건설공사 대가지급 알림 SMS 제도(자재,장비), ⑥건설공사 대가지급 예고제, ⑦공정지급 서약서 작성, ⑧체불신고 서약서 작성, ⑨체불민원 조사 및 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지난해 행복청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운영해 체불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설 명절대비 체불예방 점검 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건설현장 체불 관련 민원사항은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044-200-32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