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약사법 위반 약국 5개소, 형사입건·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2015-01-08     김철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1월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약국 40개소, 의약품 도매상 1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대전시 특사경은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사용 보관하거나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 보관 판매한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업무 정지를 했다.

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 판매를 한 1개업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행정조치 를 했다.

한편 특사경 조사결과 적발된 약국들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며, 이는 약국관리자들의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