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올해 주요 소방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01-07 김종선 기자
우선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종전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됐으나 11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신규 실시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 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김상철 원주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