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어른도 청소년도 피할 수 없어
전자담배도 담배 어른 청소년 벌금 부과
2015-01-07 이윤아 기자
특히, 홈쇼핑에서는 방송되다 사라진 전자담배를 다시 판매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전자담배는 17배 가까이 상승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열풍으로 3년 만에 전자담배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1시간에 3,000세트가량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금연보조 효과 홍보시 허위사실로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 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간접흡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도 담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도 담배, 이제 필 게 없네" "전자담배도 담배, 청소년은 피면 안 되지" "전자담배도 담배, 돈이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