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노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로 강화

2015-01-06     양승용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3월 31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플래카드 게첨과 유인물 배부 각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 서한문 발송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시 강화된 주요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속도위반(20km이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 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로 강화되었으며, 적용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철민 경찰서장은 “노인보호구역내 처벌강화에 대한 스마트(SMART) 홍보활동으로 교통약자 교통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