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까지? "요구하던 액수 너무 커"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2015-01-06 이윤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에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지난해 9월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이번 사건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법관 판단이 궁금해지네",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무기징역이라니",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후회하고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