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2015년 개정된 ‘소방법’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적용-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2015-01-05     양승용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년 7월8일 공포, 2015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15년 개정 법률의 주요 사항은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그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에 도민들이 당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