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야기시킨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

1심서 2건 패소 불구 세무법인 보광 1심 승소 이끌어내

2014-12-31     보도국

많이 내면 마치 속은 것 같고, 환급 받으면 기분 좋은 세금.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세금계산은 골치 아픈 것임에는 틀림없다. 계산법도 그렇지만 수치가 주는 부담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손 사례를 친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낸 것인지, 아니면 많이 내고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세무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정책을 제대로 꿰뚫고 있지 않으면 세무사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법+세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난 2010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및 99조의 3'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상반 된 유권해석의 충돌은 이런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결과는 납세자(세무사 포함)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재판은 과세당국에는 큰 경종을 울렸고, 국세청은 걷어 간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2,000억원대의 환급폭탄을 맞았다. 반면 납세자들의 피해를 세무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세무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및 99조의 3'은 실효세법의 일종으로 정부가 현실적 경제상황에 따라 만들어 내는 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법은 정부조차 예상치 못했던 1998년 IMF로 인해 국가 경제 사정이 최악의 상태가 됐던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졌다. 당시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발상에서 이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이다.

즉 신축주택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세액 100%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또 구입 후 5년이 경과 할 경우는 5년 이내 발생한 세액은 감면해주고, 5년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런 특조법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될 시점인 2009년 1월20일 과세당국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에서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형상되기 이전의 구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예규를 만든 과세당국은 구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2010년 1월1일부터 이에 대한 과세를 실행으로 옮겼다. 당시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소급해 2006년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과세대상 2만 여건, 추징세액 추산 1조2,000억 원 대라는 어마어마한 과세가 서울지방국청에서부터 집중 과세됐다. 양도 소득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2,000여 명에 이를 때 즈음 납세자 및 세무사들의 불만이 야기됐고 급기야 이 문제와 관련 불복한 납세자들의 소송이 뒤따랐다.

소송에서 국세청은 △신축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 배제 △신축 5년 이내 및 신축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분자의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법조문상 신축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 감면 △신축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2011년 11월 납세자 이 모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1심)에서 납세자가 패소하고 말았다. 납세자의 1심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들과의 상담이나 대리 신고에서 빚어진 양도소득세 문제는 세무사들의 권위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 소송은 2012년 12월 항소에서도 기각되는 불운을 맞았다.

이와 함께 2012년 3월에는 또 다른 이 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납세자가 패소 당했다.

조세심판원과 1심 행정법원에서 납세자들이 잇따라 패소하자 납세자들은 물론 세무사들도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세무법인 보광 1심에서부터 승소 이끌어내 분위기 반전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될 무렵 이 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세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013년9월 세무법인 보광의 도움을 받아 김 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는 1심부터 납세자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은 강동세무서측이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예단했던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들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조세심판원과 1심 행정법원에서 납세자들의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한판 승부수를 던진 김 모씨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씨 소송을 도와 준 세무법인 보광(대표세무사 유병웅)의 조진석 세무사는 "납세자들의 잇따른 패소가 불안했지만 전문가들의 법리해석을 통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도왔고, 그 결과는 판단대로 승소했다"며 "무엇보다 관련 소송 중 1심에서의 첫 확정판결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또 "이런 결과는 대법원이 강동세무서측(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이유가 됐건 납세자들의 권리가 회복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될 소송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승소 세무사들 권위 신뢰 되찾아

승기를 잡은 납세자측은 심기일전 대법원 승소를 위해 총력을 기우렸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1일 이 사건 관련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 모씨의 경우는 파기환송(일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한 이 모씨.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김 모씨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상고 기각)하는 결과를 창출했다.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김씨가 강동세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른 감면대상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정한 과세특례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김씨가 강동세무사장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정황들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사들은 "조세심판원에서의 기각. 1,2심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세무사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사 과세 건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현재 납세자들이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및 행정법원 등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와 유사한 과세 건은 약 24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사들은 납세자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과세 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약 2,0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실정이며, 여기에 소송비용 및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형편이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제청한 70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시정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납세자 2,000여명의 경우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관청에 곧바로 경정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직권시정을 해야 하며, 납세자들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