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시신 살해범' 정형근, "과거 비슷한 범죄에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가방 시신 살해범' 정형근 성적 의도로 할머니 살해
3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정현근의 살해 동기는 성(性)적 문제였다"고 밝혔다.
남동서 김승열 형사과장은 "정형근이 할머니와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술 마시다 욕정이 생겨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형근이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저항하자 옆에 있던 사기 물컵으로 할머니를 폭행해 쓰려뜨렸으며, 이후 할머니가 숨진 줄 알고 가방에 담으려다 숨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흉기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66) 판례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6월 29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경남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김모(78)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할머니가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월 2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강씨는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범행 다시 극도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