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주장하는 혐의 적용 시 최대 7년 6개월 징역"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4-12-30     이윤아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네 가지 혐의와 함께 최고 형량을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첫 번째 혐의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다. 이는 관제탑의 지시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를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건 맞지만,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두 번째 혐의는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형법상의 혐의 두 가지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된다.

또한 흐름상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당일 '땅콩 회항'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 등 (증거인멸·강요)을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영장실질심사도 열렸으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도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7년이라니",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돈이 많으니까",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비행기 회항은 솔직히 너무 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