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 유죄 판결, 과거 발언 눈길 "아들 위해 사실 바로잡을 것"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과거 아들 발언

2014-12-30     이윤아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성현아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성현아는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30일 열린 성현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개인 사업가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