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112 허위신고자’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 125만9천원 지급 판결

2014-12-28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12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충남도내에서 첫 승소를 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모(40대)씨를 상대로 지난 9월5일 도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시법원에서는 12월24일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25만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아산시 둔포면 소재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허위 신고, 관할 순찰차 및 강력·과학수사팀 등을 출동시킨 혐의로 즉결심판과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한점동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의 관행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