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말·연시 청소년유해업소 중점 단속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거나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

2014-12-22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팀으로 단속반을 구성,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청양·부여 등 농촌지역은 낮 시간대 합동 교차 단속을 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노래방과 PC방, 찜질방, 비디오 및 DVD방, 주점 등 공중위생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가족 모임이나 회식장소로 이용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거나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