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

재판관 8(인용) : 1(기각)으로 해산 결정

2014-12-19     정치부

19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주문에 앞서 선고 배경 등을 설명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하며 의원직도 상실 된다고 했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선고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