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장 단속

2014-12-17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 (서장 위강석)는 12월 16일 주택이 밀집한 원주시 학성동 소재 ○○○게임장 내에서 게임 획득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시민의 제보로 위반사실 확인하여, 환전상 C씨(61세, 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C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일정한 시간(1일 1시간)에만 출근하여 환전을 하며, 환전 시간에는 업소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사행성 게임장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