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내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2014-12-17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지나 16일(화)부터 오는 23일(화)까지 한강수계 수변 구역내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변 구역내(남한강으로부터 500m이내:부론면 흥호2리, 정산1,4리, 법천1,3리, 단강1리)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시설 및 가축분뇨배출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상수원 상류의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75개소 및 가축분뇨시설 2개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여부 확인 및 오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전기설비 임의차단행위, 오수를 유입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행위,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행위 등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여부와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원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