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공주시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 해 주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주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서비스의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단,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관련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청 토지과에 접수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7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웠던 분할 절차가 간편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소유권 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29건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아 54필지로 분할 처리해 토지매매, 측량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