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나선다
금연시설 미지정ㆍ표지판 미부착 시설 170만 원, 흡연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2014-12-10 한상현 기자
공주시보건소가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보건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해 PC방, 100㎡ 이상 음식점, 휴게소 등 금연 취약구역을 돌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비롯하여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설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것.
보건소는 단속결과 금연시설 미지정과 표지판 미 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 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오는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담배 연기로부터 깨끗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