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평균 7.9% 인상
2014-12-10 양승용 기자
시의 상수도사업은 생산원가의 79.17%에 미치는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최소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가정용 1단계(20톤) 상수도사용료 단가는 동지역은 530원에서 570원으로, 읍면지역은 480원에서 520원으로 인상된다.
각 업종별 평균요금을 보면 가정용이 765원에서 825원으로, 일반용은 1,202원에서 1,297원으로, 대중탕용은 814원에서 878원으로 인상되며, 전용공업용은 598원에서 646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은 적자를 누적시켜 요금현실화를 위해 최소 폭의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설개선과 맑은 물 공급확대를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수도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850-373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별도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7.3%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