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상습차량 파손 20대 2명 검거

1시간동안 노상에 주차된 차량 18대 사이드미러 파손

2014-12-10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새벽시간대 아산 배방 신도시 지역에 주차한 차량 18대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A모(24·충남 아산시)씨 등 2명을 상습 재물손괴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12월1일 새벽 3시경 아산시 배방읍 ○○리에 주차 돼 있는 B모(24·충남 아산시)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1시간동안 약 5㎞를 걸어 다니면서 차량 18대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