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초의회·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로 환원…기초 자치경찰제 도입도

2014-12-09     이강문 대기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발표했다.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행정구·군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일 생활권이 분할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을 직선제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 재원의 경우 독자적 과세권을 주지 않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일정 수준의 구청장 재량재원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역시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면서 구청장·군수의 재량재원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특별시 자치구 개편안과 동일한 방식의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검토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2017년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은 1만2000∼1만40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이관,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증세 없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