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 과다하게 구매할 경우 정밀검사…1인당 법정 한도는?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

2014-12-08     이윤아 기자

담배밀수 액수가 올해 7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8일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할 경우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담배 밀수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 교류를 통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