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7백만 원짜리 건물 2년째 방치한 원주시청
철골 건축연면적 95.85㎡ 건축비 과다 책정 의혹
2014-12-06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10년경 동화리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동화리주민들의 혐오시설반대에 대한 주민과 협의로 동화리 오수중계펌프장인근에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여 임대로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은 판매장운영 인적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지난 5월 30일에야 “시설물 사용권한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2014년 12월까지 계약체결이 원활치 않을 경우 타 용도사용을 검토하겠다는 검토 안을 계획하고 있다.
원주시는 1억3천7백만 원짜리 건물 2년째 방치하여 신축건물이 낡은 건물로 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혈세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문막주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는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사업설명회가 없어 주민들은 사업 시공 전에 보상대책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급하게 요구하여 동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였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시설물이 준공된 후 원주시에서는 임시사용권한을 허락 하였으나 주민들은 농산물을 판매할 인적자원도 없어 방치한 상태로 주민들도 2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원주시나 주민들이나 시민혈세를 너무나 우습게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년이 지난 이제야 주민들에게 계획서를 요구한 원주시청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 건물이 건축면적에 비하여 공사비가 너무 과다 책정 시행되었다는 의혹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수 건축 관련 관계 건축업자들의 답변을 보면 철골 건축연면적 95.85㎡는 실제 건축비가 사업비의 60%정도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다.
전기공사비, 간판비, 저온 저장창고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으로 불어난 사업금액에 대하여도 자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