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업무상횡령등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검거

부정부패척결 기획수사 관련 수사

2014-12-05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수사과는 인테리어 사업 투자 등을 위해 공사 자재대금 등 약 14억원을 횡령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女, 7급) 검거구속 하였다.

피의자 000(43세,여)는 지난 3월 14일 ~ 11얼 20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9억 7,400만원)을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 농협계좌(직원 4대보험료, 전기료 등 납부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는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3억2천6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14억원을 횡령하여 지역선배와 LED 제작 법인 회사 인수를 하려 했으나 회사 부도로 공금을 횡령하였다. 

※ 특경법 제3조 제1항(업무상횡령)....3년 이상 유기징역

원주경찰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 접수 후 관련자 진술확보,  보관서류와 금융기관 제출서류 비교 분석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상대로 조사하여  피의자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