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014-12-03 김종선 기자
이번 지원은 17개 단지 내 보안등 104개를 대상으로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은 100%지원하고 전용계량기 미설치된 공동주택은 1개 등당(월)-1,222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인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시설(460-2125)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입주자 대표(운영위원장 포함)가 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