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조치 "관련자 10여 명 해임할 방침"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2014-12-02     이윤아 기자

술에 취한 채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파면됐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세 살배기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곧장 파면 조치를 했다.

병원 측은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 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 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성형외과 전공의사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채 3세 아이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세 살배기 아이는 턱이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고 A 시는 술에 취해 비틀 거리며 상처 치료에 나섰고 바늘 3바늘을 꿰매는 긴급 수술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B 씨는 소독은 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고 말했다.

이후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아이의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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