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경찰 측 "김혜리 본인도 놀라 울먹여,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 만취"
김혜리 음주운전 당시 상황
2014-11-28 이윤아 기자
28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니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김혜리는 본인도 놀라 울먹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김혜리를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혜리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또?", "김혜리 음주운전, 김혜리는 괜찮나?", "김혜리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