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들과 '상반'…"3년간 1800만 원" VS "노예 계약 아냐" 진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입장

2014-11-28     이윤아 기자

아이돌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 6인 전원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측은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손해 보상 등 전속계약 조항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만 유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A.P 측은 데뷔 이후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Warrior(워리어)'로 데뷔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입장, 어떻게 3년 동안 1800만 원만 줄 수가 있어?"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입장, 아르바이트만 해도 돈 훨씬 많이 벌겠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입장, B.A.P 소송에서 이기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