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결혼중개업체 집중 지도-점검 나선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
2014-11-26 양승용 기자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신고·등록된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총 63곳(국내 45, 국제18)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및 도, 시·군 합동 및 시·군 자체 점검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가정생활 중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