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오토바이-안전모 = 자살 행위"

배달족들이나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경각심 고취

2014-11-18     양승용 기자

잠깐!! 안전모 착용 하셨나요 ???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배달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곡예와 같은 운전으로 목적지를 향해 질주를 합니다.

또한 배달족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르신들 또한 안전모를 안 쓰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람들은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우리 관내에만 해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과속방지턱에 걸려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사고에서 중상사고율은 4배 이상이며, 주된 사망의 원인은 두부손상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중증 두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3항(안전모미착용) 위반으로 범칙금은 2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배달족들이나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업을 하는 곳과 농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고, 계도를 통해 안전모 착용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평생 습관을 들입시다.

[글 /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