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겸임 교수들, 전원 수업 전무

2014-11-16     허종학 기자

서울대학교 치의학·수의학·간호학·보건학과 겸임 교수들이 전원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16일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비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15명의 비전임교원 중 52.3%에 해당하는 635명이 겸임교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의 모든 교수들의 강의시수는 ‘0시간’으로 전혀 수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병원 원장이 대부분인 ‘치의학과’의 경우는 형식적 임용과정을 거쳐 ‘교수’라는 이름의 스펙 추가용으로 겸임교수 제도가 남발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교원 635명 중 강의가 있는 교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8%인 259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최근 3년간가 재임기간 중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간도 0.48시간 밖에 안 돼, 한 학기에 15주 수업을 한다하여도 총 7.2시간밖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들 모두 학술논문 게재 등의 실적이 있는 겸임교수는 아무도 없었으며 수당을 받은 교수는 단 2명, 올해 1년간 총 평균 600만원씩 받았을 뿐이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강의시간이‘0시간’인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겸임교수가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단 두 명만이 올 한해 평균 2000만원의 수당을 받았을 뿐 이 외의 겸임교수들은 수업도 없고, 수당도 없고 실적도 없는 ‘이름’만 교수인 셈이다.

특히 겸임교수의 92.6%가 의학계열 소속으로 의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의 모든 겸임교수들은 강의시수가 '0시간'이며, 이 중 치의학과 겸임교수의 대부분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들이다.

겸임교수의 임용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용하며, 이력 및 경력사항이 기재된 ‘겸임교수 추천서’를 제출하여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이 추천서에는 담당할 과목, 담당 시간, 추천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단 한 시간의 수업도 하지 않았던 겸임교수들의 추천서에도 담당 과목과 시간이 적혀있었으며 치의학과 겸임교수 추천서에는 '교육 및 연구경력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겸임교원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모두 동일한 추천사유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이 추천서 한 장이면 내부결재를 통해 겸임교수로 임용되며 1~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추천서에 신규임용·재임용 만 구분해 표기한 후 똑같은 과정을 거쳐 다시 임용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대부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의학과 겸임교수와 같이 추천서에만 수업시수가 적혀있을 뿐 실제로는 수업도 없고 수당도 없이 형식적이고 그 숫자만 거대한 겸임교수 제도는 ‘교수’라는 직함을 추가하기위한 스펙용으로 남발될 수 있다”며 “겸임교수 제도가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지식을 이론적 학문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며, 형식적 임용 절차와 임용의 제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규정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