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성매매 알선 업주 등 2명 검거

불법 퇴폐마사지업소 운영, 성매매 알선

2014-11-15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모(여·57)씨와 여성종업원 B모(4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10월부터 보령시 ○○동에 이·미용 재료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퇴폐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