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불만 드러내…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2014-11-14     이윤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을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사망자 3명, 중상 49명을 낸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중상자 2명, 사망자 1명으로 보고 사망자를 27명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재산피해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 수위는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 또는 7억5,000만~2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그렇구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운항정지도 시킬 수 있군",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