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간담회
재예방 협력체제 구축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논의
2014-11-14 김철진 기자
간담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가입유예대상 업종에 대한 가입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자체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사항 등을 다뤘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화재예방 협력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성공적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속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