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불법행위 단속

비산먼지 관리 골재보관·판매 부실업체 4개소 적발

2014-11-14     김철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주거및 환경관리 취약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골재보관·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개소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상당량의 골재를 외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전혀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