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2014-11-11     이윤아 기자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 시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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