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전자기기' 안돼…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 "미리 알고 재수 막자"
수능 반입금지 물품
2014-11-11 이윤아 기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수능 시험장에 공식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두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 시계 단 한종류 뿐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외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 대상이다.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기어같은 스마트워치 역시 반입금지 물품이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다.
휴대 가능한 품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하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미리미리 알아보고 가서 무효 처리 되는 일이 없기를" "수능 반입금지 물품,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 아들, 딸들", "수능 반입금지 물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