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기존 단통법 '다' 바꾼 법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2014-11-08 이윤아 기자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에 올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한 법이다. 이에 최근 아이폰 대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 악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이용자는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의해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줄 수 없도록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한명숙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면서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자 이제 통과"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게 진짜 단통법이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좋은 법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