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오는 21일부터…소비자 "제2의 단통법" 불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2014-11-07 이윤아 기자
도서정가제란 신간 위주로 적용된 도서 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 놓았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예로 들며 '제2의 단통법'이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책 가격의 거품이 걷혀야 한다"라며 "불공정 행위를 엄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면서도 "카드사 제휴 할인과 무료 도서 배송 등 일부 서점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해 온 사항은 당장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제 책도 싸게 볼 수 없어"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중고책 사서 봐야겠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무료 배송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