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는‘생명의 문’캠페인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관계인 안전관리 교육
2014-11-06 김철진 기자
이번 캠페인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대형화재 발생 시 업소를 찾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거리 캠페인과 함께 영업장의 주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장애물 방치 및 폐쇄 행위에 대한 계도를 위한 전단지 배부,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했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