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대마초 혐의 불구속 입건…2011년 처벌받은 뒤 3년 만에 '또!'

이센스 대마초 불구속 입건

2014-11-05     이윤아 기자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해외 인터넷 대마초 판매 사이트의 국내 판매책인 송 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라며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이센스 외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서울, 천안, 대구 등 판매 지역을 나눠 이센스 등에게 g당 15만~17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 2011년 9월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년가량 자택 등지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센스 대마초 불구속 입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센스 대마초 불구속 입건, 왜 또" "이센스 대마초 불구속 입건, 한 번은 용서가 되지만 두 번은 안 돼" "이센스 대마초 불구속 입건, 한 번 피우면 끊을 수가 없나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