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자신과 다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전치 3주 상해 입혀"

서세원 불구속 기소

2014-11-03     이윤아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세원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던 서정희가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후 서정희는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정말 충격적이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서세원 불구속 기소, 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