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7년 만에 '134만 명' 증가…이유가 뭐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2014-11-01     이윤아 기자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가 54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7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23일 기준 5434만 6000명이었다.

이는 호적 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 6000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 5000명보다 306만 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 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가족들 사이에 등록 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 차별화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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