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만찬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되는 첫 해,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 세워야
2014-10-30 김경학 기자
이날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는 2002년 이후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해를 넘겨 처리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당부했다.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 이학재 간사, 이춘석 간사 등 예결특위 위원 24명,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회 측에서는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예산정책처장, 임병규 입법차장, 지성배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김춘순 예결특위 수석,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장대섭 의사국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