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월정수당 매년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대구시의회도 내년부터 시행

2014-10-30     이강문 대기자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월급 개념인 의정비도 매년 오르게 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은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다. 30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7개 의회가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1.7%씩 올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한다. 단 중구의회는 매년 최대 2%, 서구와 남구의회는 매년 최대 2.5%의 상한선을 뒀다. 

달성군의회는 8개 구·군의회 중 유일하게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최대 2%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평균 3406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구의회가 3176만원으로 가장 낮고 달서구의회가 367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은 8개 구·군의회 평균 2086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매년 2%씩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의정비는 연평균 40만원가량씩 오르게 된다. 

이처럼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27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4년마다 한 번씩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올릴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24일 공포됐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매년 의정비 심의와 여론조사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의정비 인상 폭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한만큼 과도한 인상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도 지난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